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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웹진으로 화려한 재창간

박병옥 사무총장 “변호사와 시민의 문턱 낮추는 계기 되길”

2005-10-21 11:53:52

재정 적자와 정체정 논란 등으로 지난 4월 폐간됐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의 월간 <시민과 변호사>가 20일 웹매거진 ‘시민과 변호사(http://webzine.seoulbar.or.kr)’로 화려한 변신을 꾀하면서 새롭게 선보였다.

시민과 변호사는 과거 변호사 보수 및 수임과정 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인식하고 변호사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변호사 사회와 일반시민 사회의 혼융을 위해 지난 94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5년 4월까지 매월 발행돼 왔다.
그러나 잡지가 시민독자층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회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다는 회원들 사이에서 정체성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광고 실적마저 떨어져 적자는 눈덩이처럼 누적돼 서울변호사회의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 줄뿐만 아니라 당초 발행 의도대로 변호사들의 위상이나 변호사들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이 거세지는 추세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창간 10년만에 폐간의 시련을 겪었다.

이번 재창간에 대해 대한변협 천기흥 협회장은 창간 축사에서 “웹진 시민과 변호사가 재야법조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커다란 책임의식을 갖고 재야법조계의 창과 방패가 돼 달라”며 “창간 원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장으로 거듭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고 서울법대 교수도 “시민과 변호사가 웹진이라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지닌 매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수준 높은 한국 법문화와 법률가상을 보도하고 제시함으로써 한국 법문화의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변호사와 시민들 사이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웹진 창간을 축하했다.

시민과 변호사의 대표적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지상공론’에는 안기부 X파일사건과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구성됐다.

X파일사건에 대해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안기부 X파일 공개하라’는 찬성의견을 냈고, 박용상 변호사는 ‘X파일 공개는 법치주의의 후퇴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분야에서는 김수진 이화여대 정외가 교수가 “민주국가에서 어떤 특권도 결코 절대적일 수 없으므로 오·남용되는 면책특권은 적절히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형성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면책특권은 헌법정신에 따라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그의 오·남용에 대한 통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의 보호라는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민과 변호사는 또 이 달의 시론으로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의 ‘변호사의 파사현정과 친일파 땅찾기’를 실었다. 김 관장은 “최근까지 친일파ㆍ매국노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에서 적지 않은 법관과 변호사들이 매국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장물임이 분명할 터인데도 ‘실정법’을 이유로, ‘잿밥’에 눈이 멀어 ‘사악(邪惡)’의 길을 택하며 저들의 손을 들어 줬다”며 “변호사들이 매국노 땅찾기 소송을 맡게 된 때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참담한 심경과 생활상을 살펴보았으면 싶다”고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특별기고문으로 이상돈 고려대 법대교수의 ‘민주적 법치주의에서 대법관 임명기준에 대한 법 이론적 성찰’을 게재했다.

‘변호사, 그 길 위에 서서’라는 코너에서는 이경권 변호사의 ‘낮엔 변호사, 밤엔 의대생으로 살아가기’라는 글을 실었고, ‘재미있는 법률상식’ 코너에서는 최근 여고생이 ‘여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김하열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의 ‘국민과 여자 그리고 병역의무’라는 주제의 글도 실어 읽을거리를 강화했다.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공간인 ‘시민의 소리’에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가 ‘월급쟁이는 정말 봉인가’를 주제로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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