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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깐깐한 원칙론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 방안 추진

2005-10-20 13:16:52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권한대행으로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을 19일 내정했다.

이는 이 대법원장이 지난달 27일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은 고고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 행정부에 예산을 따야지, 국회에서 답변해야지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제도는 바꾸는 게 좋다”며 “법원행정 경험이 있는 법원장 중에서 맡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은 그 고유의 역할에 걸맞게 대법원 재판에만 관여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장관급)으로 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처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깐깐한 원칙론자로 통하는 장윤기 권한대행은 법관생활 대부분을 대구와 부산에서 근무한 향토법관으로서 지역에서 큰 신망을 받고 있으며,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수석부장 및 창원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관 및 직원들과의 인화를 중시하는 한편 연구활동 지원과 직원의 복지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돌연사한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사망에 기여했음을 이유로 한 업무상재해를 인용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취미는 동양고전 읽기이며, 가족은 부인 정현숙 여사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 장윤기(張潤基)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주요약력

장 권한대행은 51년 경북 왜관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5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지난 2월부터 창원지법원장을 맡는 등 전형적인 향토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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