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와 검사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판ㆍ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 외에 변호사, 법대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관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임명토록 돼 있다.
법무부는 또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 차관과 검사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맡고, 6명의 위원으로는 법무차관과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각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18일 판ㆍ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관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대법원장이 법관 중에서 임명토록 돼 있다.
법무부는 또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 차관과 검사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맡고, 6명의 위원으로는 법무차관과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각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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