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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엇갈렸던 ‘대딸방’…항소심서 유사성교행위 유죄

서울중앙지법 “손을 이용한 것도 성교와 유사한 성적만족”

2005-10-13 15:48:24

손을 이용해 남성에게 성적 만족감을 주는 속칭 ‘대딸방(여대생이 자위를 대신해 주는 곳이라는 은어)’ 업주를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 1심 법원마다 유·무죄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강남 도곡동에 스포츠마시지 업소를 가장해 밀실 12개를 설치해 놓고, 여대생 10여명을 고용해 남성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J(35)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성매매는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을 이용한 것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성교와 유사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유사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면 대딸방 업주에 대해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심 재판부는 신체 내부로의 삽입 내지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성교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을 이용한 것도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에는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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