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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스스로 검찰 외압…심각한 월권…당에 복귀하라”

변협·시민단체, 불구속 수사 지휘 맹비난 vs 민변은 당연

2005-10-13 12:37:30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12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사상 초유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과 관련,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장관 스스로 검찰에 외압을 가한 시대착오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여당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말고 당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13일 성명을 통해 “검찰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 자신이 검찰에 대해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장관은 즉각 검찰총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검찰청법에 의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검찰권행사가 부당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는 구실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일선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데 대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법무장관의 이러한 부당한 수사지휘는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림은 물론 오히려 장관 자신이 검찰에 대해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며 “법무장관은 즉각 검찰총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를 철회하고, 검찰 수사에 부당히 간섭해 검찰을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검찰은 법무장관의 부당한 지휘에 굴복할 경우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정치권력에 굴종하는 수모를 당할 것이므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거부함으로써 독립성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회의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법원 판단까지도 대신하려 한 심각한 월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성기 ‘신우’ 대표변호사)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강정구 교수의 사건은 비정상적이 언행에 대한 국민의 경악과 지탄이 쏟아져 사회적 관심이 커졌을 뿐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불러올 만한 국가적 중대사가 결코 아니다”며 “천정배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인신 구속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검증장치와 구속 이후에도 구속적부심이라는 구제장치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구속여부의 판단은 법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며 “따라서 천 장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의 자율적 청구권은 물론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 하려는 심각한 월권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또 “천 장관은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공정한 행정관리자로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그 본분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천 장관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법적 문제에 개입하는 이중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회의는 “현 정부에 들어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개인의 정치적 입지 확대나 여당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부정적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천 장관의 지휘권행사를 계기로 정치인출신 관료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당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민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 불구속 수사 지휘는 당연”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는 13일 논평을 통해 “강 교수는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기고해 증거가 수집된 상태이고 공안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개인이나 학자의 견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논쟁을 통해 검증되거나 수정돼야 하는 것이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처벌되고 억압당한다면 학문이나 사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강 교수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마저도 무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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