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 예정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와 관련, 개별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천 장관은 김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도 달리 적용돼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어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정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천 장관은 김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도 달리 적용돼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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