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독자칼럼] “양형조사관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

2005-10-12 12:11:15

다음 아래의 글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이 <로이슈>에 보내 온 양형조사관제도에 관한 독자칼럼입니다.

이 글은 <로이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애독자들이 보내 주시는 글은 <로이슈>가 적극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형조사관제도! 이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사법개혁은 우리 일상과 멀리 있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올바른 사법제도를 속히 도입하고 이를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도록 사법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의혹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올바른 사법제도란 논의되는 제도마다, 토론하는 사건마다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것도 아니다.
사법개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개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몇 년 동안 논의해 온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큰 틀을 바꾼다는 명분하에 외형만을 논의했을 뿐 국민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사항들은 정작 베일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못 이겨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사법개혁이 종반으로 치 닿고 있는 지금 그 실제 내면을 보면 겉만 보기 좋도록 포장된 조삼모사식의 사법개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사법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우리 법원은 지금처럼 외압에 의해 사법개혁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수뇌부의 보수적 성향에 의하여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국민적 요구에 의해 사법개혁의 대상자로 전락되어 가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며 무사안일 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러한 집단에게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하나씩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 된다.

법원내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질적 사법개혁에 손을 대지 않은 다면 이제 사법부는 그 설자리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며 또 다시 외부로부터 고유권한을 침해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음을 수뇌부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양형기준의 법제화를 언급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약간의 재량권을 판사에게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 법안이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나서서 법안을 만들자고 할 때까지 도대체 우리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양형이란 것이 과연 법으로 못을 박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것이란 말인가?

이것은 법원 스스로 양형조사관 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미적거리다가 검찰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 아닌가?

양형조사관 제도는 더 이상의 논란이 생기기 전에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면 지금이라도 수뇌부가 결단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있다.

사법보좌관제도가 빈 껍데기만을 쥐어주었듯이 양형조사관도 독립적인 단독제 기관이 아닌 판사의 보조로써 전락해버리는 규칙을 제정한다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님은 취임사에서 사법개혁과 사법제도 선진화 작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이는 임기내에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

이는 현재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판사나 간이판사제도 등의 선진 사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어 취임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형조사관제도의 도입을 염두에 둔 의지를 밝히신 바 이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하는 등의 무리가 없는 바람직한 제도는 즉각 시행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법원장님의 첫 행보를 열렬히 환영하며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다

이제 대법원장님의 의지를 곡해하여 시행하려는 실무진들의 잘못이 없기를 바라고 더불어 이의 올바른 시행을 방해하려는 대한변협 같은 백해무익의 기득권세력들의 발호를 철저히 막아내는데 사법부 구성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형조사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