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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법원행정처는 탁상행정 전형, 늑장대처의 표본”

대법원 등 1인 시위…“신등기시스템 책임자 처벌하라”

2005-10-07 17:50:53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변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더욱이 대법원이 위·변조 가능성을 10개월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는 인터넷 등기부발급 전면 중단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폭증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인터넷 등기부등본이 위·변조 될 수 있음을 알고서도 10개월이나 방치하면서 문제점을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다는 사실과 대법원 직원들이 등기부 발급업체인 LG-CNS의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폭로에 분노한 것이다.
이에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과 이성철 사무총장은 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법원 동문 앞에서 ‘등기시스템 변조 묵인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같은 시각 최송립 서울중앙지부장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법원노조 집행부는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민원인들이 직접 등기소를 찾아 발급을 요청하는데 신등기시스템의 처리속도가 느리고 기능도 불편해 등기소 직원들이 오후 10∼11시까지 근무할 수밖에 없어 원성이 높다”며 “벤치마켓 비용으로 3천만원을 들였는데 도대체 뭘 보고 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등기시스템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종전 시스템을 원상복구하고, 새롭다는 시스템 덕분에 심각한 업무스트레스와 과도한 야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특별보상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최송립 서울중앙지부장은 “법원행정처가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직원들과 국민을 새로운 시스템의 실험대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신등기시스템의 시범 운영 과정에서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면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대 시행했다”며 “법원행정처는 각 등기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특히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다는 사업을 직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없이 법원행정처의 일정에 맞추어 무조건 도입만 하고, 직원들보고 몸으로 때우라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늑장대처의 표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노조는 또 “친절은 직원들의 자세로 표출되지만 친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처리사건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야근을 하던 밤을 새던 담당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통계상 사건수가 조금 적어졌다 싶으면 바로 인원을 빼버리거나, 이번 사태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행정 실책이 발생하였을 때 일선의 직원들이 그 화살을 다 맞아야 하는 실정에서 진심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법원노조는 “당장 눈앞의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민원인에게 테스트 중이니 다음에 오라고 하면 ‘왜 놀면서 안 해 주냐?’ 는 소리나 들어 직원들은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해야 하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친절한 공무원 또는 무능력한 공무원들이라며 욕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현장의 난처한 상황을 전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직원들이 모르모트(실험인)가 아닌 만큼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베타테스트(모의 실험) 등의 비용이나 절감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의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며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LG-CNS의 돈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는 기가 막힌 사실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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