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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홍성지원장 “조승수 판결 제대로 알고 비판해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사법불신 야기 우려 돼”

2005-10-06 14:40:57

대법원이 최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직후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로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현직 법관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시철 홍성지원장은 6일자 동아일보 여론마당에 기고한 <정치권, 판결취지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라는 글에서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지원장은 “재판 당사자가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아쉬움 표명의 수준을 넘어 ‘대법원이 금품을 살포한 다른 의원에게는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 반면, 조 의원에 대해서만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과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소수당에 대한 사법적 탄압’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대법원을 성토하는 것은 사법제도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원장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리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기소된 피고인이 바로 범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다른 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 놓고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형량이 적정한지를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조 의원의 경우 그 유죄 인정에 법리적 잘못이 없는 이상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형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어 거기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끼어 들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한 비난이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달됨으로써 사법 불신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이 훼손되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김시철 홍성지원장 주요 약력>

김시철 지원장은 65년 서울 출신으로 광성고와 서울법대는 나와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했다.

지난 9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 홍성지원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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