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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로 변호사 선임…변협 vs 로마켓 정면 충돌

변호사법 위반 유도 vs 왜곡된 법률시장에 시장원리 도입

2005-10-06 00:25:32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포털 ‘로마켓’이 법률사건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경매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건경매 시스템’을 재가동 해 변협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로마켓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건경매’는 민·형사 등 법률사건 관련 당사자가 온라인상에서 사건개요와 수임료를 제시하면 변호사들이 경매형식으로 수임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의에 따라 수임료와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법률 오픈마켓 시스템을 말한다.
로마켓은 5일 “인터넷 ‘사건경매 시스템’을 재가동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들어갔다“며 “사건경매 시스템 이용료는 무료이며, 수요자나 변호사는 회원가입을 통해 자신의 신분만 밝히면 누구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로마켓은 지난 99년 사건경매 시스템을 시작해 1년 동안 1천여건의 경매를 성사시켰으나, 변협이 ‘이 시스템은 사건경매에 참가하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변호사법상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하도록 유도한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이사는 “사건경매는 수요자들에게는 최적의 비용으로 최상의 법률전문가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들에게도 합리적인 경쟁구조를 통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왜곡된 법률시장에 합리적인 시장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로마켓은 “예전에 사건경매시스템을 운영해본 결과, 유사사건을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위임한 경우보다 수임료가 통상 20∼40%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들도 대체로 이런 결과에 만족하는 편이었다”며 “이는 통상적인 사건 수임의 경우 소개비나 사무원비용 등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온라인 사건경매의 경우에는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수임료 면에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로마켓은 “이번에도 변호사단체 등이 경매에 참가하는 변호사 등 관련자들에게 품위유지 운운하며 협박을 할 경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변협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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