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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전관출신이 싹쓸이”

구속사건 수임 상위권 7명 중 5명이 서울중앙지법 출신

2005-10-05 23:00:43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 상위권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법 출신 변호사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1심 전체사건 순위와는 달리 구속사건 상위권은 서울중앙지법 출신, 그 중에서도 올해 3월에 개업한 변호사들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9월 7일까지 1심 사건 중 구속사건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 출신 변호사 수임현황 랭킹 10위 중 2위는 오 아무개변호사(2005년 3월 개업), 3위와 6위는 부장판사 출신인 박 아무개변호사(2005년 3월 개업)와 임 아무개변호사(2004년 2월 개업)가 차지했다.

또한 8위는 양 아무개변호사(2005년 2월 개업), 10위는 부장판사 출신인 황 아무개변호사(2005년 3월 개업)가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들이 평균 두 달에 한 건 꼴로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과 비교할 때 개업한지 6개월도 안 된 전관출신 변호사가 구속사건을 싹쓸이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더 나아가 브로커 개업의 의심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1위를 차지한 홍 아무개변호사(2005년 3월 개업)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이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김 아무개판사와 함께 법원 내 사조직인 ‘법구회’ 소속”이라며 “사건담당 판사와의 비공식적 관계를 배경으로 비싼 수임료로 사건을 싹쓸이하는 것이 바로 전관예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관예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특히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변호사의 광고행위는 사실상 금지돼 있는데 개업한지 6개월도 안 된 변호사들이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알려 사건을 수임하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브로커가 개업됐을 의혹이 큰 만큼 법원 차원에서 강력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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