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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왜 이러세요…지각 판사에 재판 중 졸기까지

김성조 의원 “판사 10명 중 2∼3명 재판 지각에 사과도 없다”

2005-10-05 22:06:48

판사 10명 중 2∼3명은 재판에 지각하면서도 사과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합의부의 경우 배석판사 10명 중 1명은 재판 중 졸고 있는 등 법관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4일 서울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법률소비자연맹 회원들이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가 모니터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모니터 요원 26.4%는 판사가 재판에 지각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들 중 86%는 지각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그동안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판에 지각하는 판사’는 지난 99년 30.9%, 2000년 26.3%, 2001년 30.6%, 2003년 25.6% 등 판사의 지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가 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인데 모니터 요원의 11.7%가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했다고 응답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성조 의원은 “단독재판부는 졸고 있는 판사가 없었으나 합의부의 경우 배석판사가 졸고 있는 것으로 목격돼 사건 당사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니터 요원의 28.9%는 법정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모니터 요원의 33.7%는 법원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 ‘주눅이 든다’라고 응답해 친절한 법원상 정립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랫동안 관행화 됐던 변호사 선임사건 우선 재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법정모니터 결과 83.5%의 모니터 요원들이 사건 번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해 지난 99년 57.6%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또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의 요일별 재판기일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요일 재판은 0.55에 불과한 반면 금요일은 30%로 편차가 매우 컸다고 밝혔다.
실제로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 3만 4,762건의 재판 중 월요일 재판은 181건으로 0.5%에 불과했고, 화요일은 5,218건으로 15%, 수요일은 8,972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그러나 목요일은 9,974건으로 28.7%를 기록했고, 특히 금요일 재판은 1만 417건으로 30%나 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월요일에 재판기일을 지정하면 금요일 오후나 휴일에 재판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월요일을 재판기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재판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 “금요일에 집중된 재판을 월요일로 분산한다면 좀 더 여유로운 재판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월요일에도 재판기일을 분산해 재판부간 법정이 없어서 기일지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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