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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대법관 ‘조승수 판결’ 오명…사법불신과 조롱 부메랑

법원노조 “정치적 판결 의구심…형평성도 잃은 것”

2005-09-30 19:16:16

대법원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대법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협성에 따른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조롱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30일 성명에서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에 의해 훼손된다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런 판결들에 의해 스스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과거 사법부가 행한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의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겠다고 하고 있는 중에 나온 이런 의심스러운 정치적 판결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이번 상고기각 판결을 낸 윤재식 대법관은 내달 10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법관으로서 스스로 부당 판결의 오명을 남겼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노조는 이번 판결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같은 날 선고한 강성종 의원은 1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1,500개와 1개당 1만 4,800원의 참기름선물세트 180개를 배포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고, 동창회 등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한 의원들은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며 “지역현안에 대해 성실하게 입장표명한 의원이 금품·향응을 제공한 부도덕한 의원보다 높은 형을 받은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잃은 판결로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은 지역현안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며, 해당 후보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권장할 덕목”이라며 “그런데도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정치인의 성실성에 오히려 불이익을 준 꼴이 되었기에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29일 논평을 통해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역현안에 대한 의역표명이라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은 점과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 중에서 금품제공 등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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