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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소방공무원 순직군경 예우에 관한 소방공무원법 합헌

헌재 “소방공무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아니다”

2005-09-29 22:12:40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정해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 조항(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9일 서울중부소방서 S소방파출소 지방소방교로 재직 중이던 2003년 6월 소방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 다른 소방대원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려 사망한 J씨 유족이 “순직군경유족등록이 아닌 순직공무원유족등록결정을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경찰공무원은 치안유지와 교통단속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경찰공무원의 경우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인 배려에서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철,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소방업무나 경찰업무 모두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예방·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도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간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안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찰업무의 경우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업무에 비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것이라는 동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과 달리 예우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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