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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확정 조승수 의원 “악법도 법이니 수용하겠다”

민노당 “진보정당 날개 꺾어 참담”…참여연대 유감 표명

2005-09-29 17:01:40

대법원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직후 조승수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속개되지 전 신상발언을 통해 “옳고 그름을 굳이 말하지 않겠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등 민노당 지도부 20여명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상식을 뒤엎고 진보 정당의 날개를 꺾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며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가 보수로 회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한 반면 울산 북구의 최대현안이었던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자신의 정견을 밝힌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는데도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했다”며 “대법원 판결은 상식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돈을 뿌린 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닌 정책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간 정치에서 배제됐던 서민의 이해를 대변한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민노당은 그러면서 “상식 이하의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울산시민은 물론 국민이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10월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역현안에 대한 의역표명이라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은 점과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판 중에서 금품제공 등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지도부 전원과 수도권 당직자를 비롯한 당원들이 집결해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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