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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꼼짝 마…상습범 최고 10년 이하 징역

염동연 의원, 스토킹 특례법 발의…스토킹 피해센터 설립

2005-09-27 15:16:05

스토킹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운데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염동연(열린우리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정을 만들고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를 기본 형법과 분리해 마련해 놓고 있으나, 한국은 이미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모두가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폐기된 바 있다.

스토킹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가 ‘스토킹 피해 센터’를 두는 것이다.

염동연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전과는 달리 ‘스토킹 피해 센터’를 두도록 해 스토킹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신고와 동시에 법적 보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규정을 수사관의 경고에서부터 법원에 의한 재발방지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의료기관 유치처분 등의 금지명령·처분, 명령과 처분을 어기고 다시 스토킹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의 징역을 받은 자가 다시 스토킹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을 차별화해 효과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복우려 및 신변위협에 처해있는 피해자의 신변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의 객체를 당사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피해 양상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 역시 이번 법률안에 대해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낙순, 김영춘, 김재홍, 김한길, 박명광, 변재일, 서재관, 선병렬, 심재덕,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우제창, 이근식, 이계경, 이영호, 이해봉, 장복심, 정성호, 조성래 의원(가나다 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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