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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권력, 헌법재판소 재판 공정성까지 위협”

노회찬 의원 “윤영철 헌재소장, 삼성 헌법소원 회피해야”

2005-09-26 13:21:52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계열사 법률고문으로 7억원의 수입을 올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미 6건의 삼성관련 헌법소원을 처리했고, 지금 심리중인 것도 2건이나 된다”면서 “윤영철 소장 스스로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97년 5월부터 헌재소장 취임 직전까지 3년 넘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사장급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7억원의 소득을 올린 경력이 있다.
노 의원은 “삼성을 위해 법률고문으로 일한 사람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과거 삼성계열사가 청구한 6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윤 소장이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노 의원은 또 “최근 삼성계열사(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는 계열금융사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윤 소장이 ‘회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윤 소장이 이번에도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삼성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72%의 의결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순환출자를 통한 이건희 일가의 지배권 강화로 이어지고,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재벌구조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번 헌법소원에서 삼성이 내세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2000년 퇴직)의 신창언 변호사와 헌법재판연구관 출신(99년 퇴직)의 황도수 변호사”라며 “이는 전관을 앞세워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삼성의 얄팍한 술수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장은 과거 삼성맨 출신이고, 삼성의 변호인은 과거 헌법재판관 출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삼성권력이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의 공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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