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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북한인권 개선 촉구 선언문 발표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은 분단 고착시키는 길”

2005-09-23 15:40:17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가 창립 98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선언문을 23일 발표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회는 “인권은 사상과 이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어떠한 이유로든 침해받아서는 안 될 최고의 가치”라며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아직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기아와 질병, 강제수용과 공개처형에 신음하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 및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회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지원을 통한 생존권적 차원의 인권문제를 해결한 후 정치적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주장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과거 군사 군사독재정권이 경제발전이나 전쟁위협을 구실로 인권을 탄압하던 논리와 그 궤(軌)를 같이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므로 이런 논리와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계했다.

서울회는 그러면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천적 행동의 지표로 ▲인권은 종교, 인종,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거듭 확인하며, 생존권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두려는 여하한 주장에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지원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아울러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는 동의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회는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길이며,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와 적극적인 노력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회는 끝으로 “우리는 이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인권에는 선(先)과 후(後), 우(優)와 열(劣)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그 보장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북한 주민들이 공개처형과 강제수용의 고통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길 5천명 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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