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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재임기간 혼자 식사한 선비 법관 최종영 대법원장 퇴임

사법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헌법재판관 탄생시켜

2005-09-23 01:30:36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오랜 기간(38년 10개월) 법관으로 봉직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퇴임한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부하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는 대법원장 재직기간 6년 내내 집무실에서 혼자 점심식사를 할 정도로 철저한 자기관리형 선비 법관이다.
대법원도 “최 대법원장은 평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온화하고 담백한 선비형 법관의 면모를 보여왔다”고 말한다.

또한 “해박한 법리와 치밀한 재판진행으로 수많은 사건을 명쾌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사법 발전에 헌신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 최종영 대법원장 재임 6년을 말한다!

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절차를 투명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기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으로 제청, 대법원 인적구성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양성평등과 여권신장의 틀을 세우고,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 판단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성 종중원의 지위 확인’과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최초로 공개변론재판을 열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정한 것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다 법원일반직 공무원에게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 등을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띤다.

최 대법원장은 또 법관보수 단일호봉제를 도입해 선별승진에 따른 법관들 사이의 위화감과 상대적 불평등 심리를 해소해 중견법관의 조기퇴직을 방지하는데 기여했으며, 기존의 기수 및 서열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2003년에는 사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변호사 임용 확대) ▲법조인 양성 및 선발(법학전문대학원)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참심제) ▲사법서비스와 형사사법제도 등 여러 개혁방안을 논의하게 함으로써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 대법원장은 등기·호적 업무의 전산화로 등기신청과 등기 및 호적 등·초본 발급 업무의 신속성·효율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재판사무시스템 완비 등 사법정보화의 토대를 구축해 다음 세대에 종이 없는 전자법원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 소송절차 합리화를 위한 업적

최 대법원장은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을 도입해 서면공방과 집중심리 방식에 의해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법정 진술기회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소송관계인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부여하도록 민사재판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 방식’을 추진해 법정중심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구속재판 원칙의 강화와 구속사건 신속기일지정제도의 실시를 통해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했으며 국선변호인 선택제 및 평가제, 전담변호사제도 등을 시행해 피고인과 변호인간의 신뢰 증진 및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도입해 심리의 충실화와 최적화를 도모하고, 서울가정법원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이혼숙려기간제 및 이혼상담의무제, 소년보호처분의 실질적 강화 등 획기적인 가사·소년제도의 개혁안을 도출했으며, 신용불량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소송절차 합리화를 위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 최종영 대법원장 주요 약력

최 대법원장은 39년 강릉 출신으로 강릉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6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서울·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을 거쳐 92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98년 8월 퇴임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듬해인 99년 9월 25일 제13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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