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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 내년부터 집에서 인터넷으로 한다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 편의 기대

2005-09-21 11:28:46

이르면 내년부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증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신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이 나섰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부동산 등기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전자신청에서도 등기필증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새로운 『등기필정보』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종이 형태 등기필증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정보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제출도 면제할 수 있어, 첨부 서류에 관한 국민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첨부서류를 본인이 관공서로부터 일일이 발급 받아 준비해야 하나, 앞으로 그런 불편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온라인 등기신청시 신청인의 진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등록(최초 1회에 한해 등기소 방문 필요), 공인전자서명, 등기필정보 등 중첩적으로 각종 안전장치를 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법률안은 대법원 규칙으로 운용돼 오던 중복등기정리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불필요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금까지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합필할 수 없었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기절차도 개선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초에 개정 『부동산등기법』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재 정착돼 있는 온라인 열람·발급제도와 더불어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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