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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위증사범은 증가…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우윤근 의원, 위증사범 기소율 30%대…실형은 15% 이하

2005-09-21 10:46:56

법정에서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공판중심주의가 형사재판에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 위증죄는 최대 복병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위증사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위증사범 기소율은 30%대에 머물고, 법원 역시 실형 선고율이 15% 이하로 저조해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이 제출한 위증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에 접수된 위증사범은 2003년 3,343명에서 2004년 3,859명으로 15.4%가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 현재 2,1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검찰이 위증으로 기소한 사례는 2003년 992명(29.7%), 2004년 1,256명(32.5%), 올 6월 현재 588명(27.9%)으로 전체 접수건수 중 30% 안팎에 그쳐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위증죄 처리에 관대하기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2003년 87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13명으로 12.9%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가 299명(34.2%), 벌금형이 323명(36.9%)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위증사범을 기소한 건수와 법원이 선고한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검찰이 전년도에 기소한 것을 법원이 이듬해에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 수치상으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윤지현 보좌관은 설명했다.
2004년의 경우도 1,017명 중 실형은 146명으로 14.4%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가 310명(30.5%), 벌금형이 404명(39.7%)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우윤근 의원은 “위증죄를 엄벌하는 법문화를 가진 서구와는 달리 한국은 인정이나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 차이 등으로 위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이 진실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므로 위증죄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미국의 경우 법정모독죄, 사법방해죄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의 불일치 또는 증언거부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이를 참조해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증죄에 대한 각국의 처벌 규정을 보면 일본의 경우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독일은 허위선서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우리 형법은 위증을 5년 이항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일본과 독일에 비해 가벼운 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고 우윤근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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