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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사람도 구속영장단계에서 석방 가능해 진다

사개추위, 인신구속 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5-09-19 21:52:42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라도 법원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도 보증금 없이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영장단계 조건부석방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15일 열린 장관급 본회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개추위 의결안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를 통합해 석방심사제도를 신설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피의자에 대한 석방심사제도로 개편된다.

보증금 없이 풀려날 수 있는 석방조건으로는 피고인 본인의 서약서나 약정서, 제3자의 출석보증서,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출국금지, 피해액의 공탁, 담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 석방조건을 충족하면 판사는 즉시 석방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危害) 우려가 있거나,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한 피의자에게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제3자가 제출한 출석보증서를 조건으로 하는 석방의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불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석방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건부 석방을 취소할 수 현행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또 긴급체포제도 개선과 관련,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해 피의자의 체포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그 사유를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지하게 해 사후통제절차도 마련했으며, 통지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체포 및 석방의 일시·장소 이외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고 긴급체포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게 해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를 함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이와 함께 긴급체포를 한 경우 당연히 긴급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기간인 48시간 동안 긴급압수수색이 가능하던 현행 제도를 12시간으로 축소했으며, 만약 압수수색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청하되 그 시간은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게 해 긴급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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