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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검사가 살인용의자 출금 소홀했다면 국가 배상책임

대법 “살인사건 진상규명 기회 박탈당한 유족 고통 배상”

2005-09-15 23:07:45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요청을 게을리 한 검사의 과실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진상규명 기회를 박탈당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미군속 자녀들인 미국국적의 10대들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된 J씨 유족이 “검사가 유력한 살인 용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요청을 제때 하지 않아 외국으로 달아나, 진상규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행위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연장 요청과 관련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면 피해자의 유족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씨 유족은 살인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미군속 자녀 에드워드 리와 존 페트슨이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구속 기소됐던 에드워드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페트슨이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부상했으나 페트슨은 사건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요청을 제때 하지 않은 틈을 타 99년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고,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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