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켜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에게 “금품 제공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재적 수는 296명으로 줄어들게 됐으며, 정당별 의석 수는 열린우리당이 145석, 한나라당이 123석,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각 10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같은 날 17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익산 갑)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관광을 시켜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에게 “금품 제공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같은 날 17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익산 갑)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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