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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 동안 검사 220명, 판사 470명 늘린다

법무부, 검사 및 판사 증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05-09-15 19:40:16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검사는 220명이 늘어나고, 판사는 470명이 늘어난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현재 검사 정원 1,587명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4명씩 증원해 1,807명으로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증원에 대한 찬반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날로 지능화, 과학화, 국제화 되고 있는 신종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 및 법관 증원 추진에 발맞춰 검사정원을 증원해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고품격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판사 정원 2,074명을 2006년 50명, 2007년 80명, 2008년 100명, 2009년 120명, 2010년 120명씩 증원해 2,544명으로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지속적인 사건증가로 인한 각급 법원 판사의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해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최근 시행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 운영방식 및 국민의 사법참여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판사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2일까지 판사 및 검사 증원에 대한 찬반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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