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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도 잡으려다 쫓겨 경찰 총에 숨졌어도 의사자

“범인 체포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도 의사자 범위”

2005-09-15 19:04:24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오히려 쫓기는 상황에서 공범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더라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범죄현장에서 범인과 공범으로 오인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B씨의 유족이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자’의 범위는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친구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받고 범죄현장에 갔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에게 오히려 쫓기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해도 B씨가 범인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범인의 도주가 늦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B씨가 피해자를 돕다가 숨졌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에 의사상자로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B씨는 지난 2002년 11월 전주시 삼천동에서 ‘친구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학생들의 도움 요청을 받고 범죄현장에 갔다. 그러나 범인이 B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려 범인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쫓기게 된다. 이 때 B씨를 공범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이에 유족들이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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