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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없는 법조인…변호사 활동 못한다

사개추위,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도 가능

2005-09-14 21:14:45

법조윤리를 제고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을 통한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감시와 징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사법개혁 작업을 추진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의뢰인 등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권 신설과 변호사 영구제명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개추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건의뢰인과 이해관계인(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수임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일로부터 3월이 경과해도 징계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지방변호사회장만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의뢰인 등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변호사 영구제명사유로 돼 있는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서 직무 수행함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집행유예를 포함한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영구제명사유도 확대했다.
또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법관 또는 검사의 사직서 제출로 사안이 종결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징계혐의 발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의 제출 및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울러 사개추위는 독립기구인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해 법조윤리 실태 분석 및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뢰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 3인씩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해 구성되며, 3명의 위원 중 1명 이상은 비법조인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한 징계 조사위원회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법관, 검사, 군법무관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해 변호사가 된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직 출신 변호사가 해당기관 사건을 싹쓸이하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요구가 있던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임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이들에게 징계개시 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변호사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변호 또는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65세 이하의 모든 변호사는 2년마다 20시간 이상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변호사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법관 또는 검사 등 내부인사만으로 구성돼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관 및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변호사, 법학교수 등)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징계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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