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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스쿨 법안 분명히 기형아 출산

대법원장, 로스쿨, 법조비리 등 사법현안 전격 인터뷰…변협 하창우 공보이사

2005-09-06 15:42:39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

신임 대법원장, 로스쿨, 법조비리 근절 방안 등 사법부 현안 문제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를 듣기 위해 <로이슈>가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를 6일 전격 인터뷰했다.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 법대교수들도 로스쿨을 반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로스쿨 법안대로라면 기형아를 출산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으며, 또한 신임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관 인사에서 대통령과 코드가 같은 법관이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공보이사는 변호사 만능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 변호사의 영역을 넓혀줘야 하는데 유사직역에 의해 침범 당할 정도로 오히려 변호사 업무영역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은 잘못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변호사 징계가 가볍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제명한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변협의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반박했으며, 아울러 현재 시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하창우 공보이사와의 인터뷰 내용.

◈ 변협이 법조비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

하 공보이사 = 법조비리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사건수임이 격감하다보니 사건브로커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갖다 줘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휘말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003년에 비해 2배나 증가했고, 올해도 징계 건수가 벌써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른 환경 변화로 수임비리가 늘어나게 돼 자체 정화 차원에서 법조비리를 차단해 보겠다는 것이다.

◈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해법은 없나?

하 공보이사 = 이 문제는 딜레마이다. 변호사 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본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사건브로커와 결탁되지 않도록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변호사 또한 브로커와의 부정과 불법에 개입되지 않도록 스스로 법조윤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비판이 있는데?

하 공보이사 = 최근 변호사를 제명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변협의 징계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변호사가 정직 1개월을 당하면 타격이 굉장히 큰데 정직 건수도 과거에 비해 늘었고, 과태료 부과처분도 많다.

◈ 사개추위가 비리 의혹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등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하 공보이사 =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퇴직한 판검사들에 대한 자료를 법원과 검찰에서 변협에 통보하지 않아 변협은 언론을 통해 사직한 판검사를 추측해 자료도 없이 변호사등록심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퇴직한 판검사의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등록과 입회심사가 실질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변협이 보수적이고, 변호사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있는데?

하 공보이사 = 오히려 그렇지 않다. 이건 법적 안정성의 문제이다. 사법부가 보수적이다시피 변협도 법치주의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변협이 보수적이라는 것이지 법조비리센터 개설, 서울변호사회의 경우 명예교사제도를 통한 법률교육, 출동하는 당직변호사제도 운영, 피의자 접견과 충실한 변론을 통한 내실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 등 사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결코 보수적이지 않다.

특히 변호사 만능주의라는 비판은 인정할 수 없다. 변호사 직역이 침범 당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변호사를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 변호사의 영역을 넓혀줘야 하는데 변호사는 대량 생산하면서도 오히려 업무영역을 축소하고 있는 국가정책이 잘못이다.

◈ 변협이 이용훈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는데?

하 공보이사 = 변협은 사법부 수호의지를 기본으로 청렴성과 강직성 등 대법원장으로서의 여러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추천한 것이다. 더욱이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변협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고, 회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해 추천했다.

◈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향후 대법관 인사에서 코드인사를 할 우려도 있는데?

하 공보이사 = 대법관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기 때문에 변협도 코드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같은 코드의 법관 또는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협도 코드인사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 새 대법원장에게 기대한 것은?

하 공보이사 =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법관 인사에서 코드인사를 배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법개혁을 너무 급진적으로 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새 대법원장은 국민여론이나 변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법개혁을 균형감 있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법개혁을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 로스쿨을 둘러싸고 법대교수와 변호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하 공보이사 = 로스쿨이 도입되면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과 미설치 대학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현재대로라면 로스쿨 설치 대학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법대교수들은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서 있기가 쉬지 않아 전혀 근거 없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3천명을 주장하는데 이는 법대교수들의 직역이기주의다. 왜냐하면 법조인은 그 시대에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 현재 로스쿨 추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 공보이사 = 변협이 정보를 입수해보니 법대교수들도 로스쿨을 반대하는 숫자가 늘어나 오히려 찬성보다 월등히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현재 로스쿨 법안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어서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기형아를 출산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변협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형사법학회는 경찰의 손을 들어 줬는데?

하 공보이사 = 그건 학자들 입장이다. 경찰에 법률전문가(변호사)가 30명 정도밖에 없다. 법률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검찰에 견줄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몰라도 현재의 인권 상황은 경찰에 안심하고 맡길 상태가 아니다. 만약 현재 수사권 독립이나 조정이 이뤄지면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하 공보이사 = 사면은 적정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도 그랬듯이 정치인을 끼워 넣는 식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정략적인 것이다. 이는 판결선고를 무효화함으로써 법관들을 무력화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면위원회 설치 등으로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

◈ 법원노조가 변호사 공실을 무료법률상담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하 공보이사 = 현재 변호사 1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보다 법원노조가 변호사 공실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국가건물(서울법원 청사) 사용문제는 서울고법원장이 관리하는데 법원노조가 폐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 로마켓이 법조인 인맥정보를 제공하는데?

내가 특정인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인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현재 변협에서 법률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검토 후 위법성이 판단되면 형사고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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