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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의혹 한부환 전 법무차관, 언론중재위원 위촉 시끌

언론단체 “해촉하지 않으면 투쟁” vs 문광부 “결격사유 없다”

2005-09-03 18:12:40

문화관광부가 불법도청테이프 녹취록에서 실명이 거론돼 ‘떡값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 언론단체들이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문광부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위촉해야 한다”고 밝혀 언론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문관부는 새 신문법 제정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지역 중재부가 신설됨에 따라 2일 중재위원 10명을 추가하면서 한부환 전 차관을 위촉했다.
◈ 전국언론노조 “한부환 변호사 해촉하지 않으면 특단의 투쟁 벌일 것”

그러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 <‘X파일’ 뇌물수수 의혹 검사가 언론중재위원이라니!>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을 분개토록 한 검·경·언·권 유착의 당사자를 국가업무를 대신하는 공직자로 위촉했는데 국민 가운데 누가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위촉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언론중재위원은 언론 보도를 두고 언론사와 기사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이 다툼을 벌이는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라며 “비록 자신이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도 (떡값 검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변호사는 중재위원으로 제척사유가 분명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정동채 문광부 장관이 한 변호사를 중재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보면, X파일 사건에 대한 현 정권의 의지와 판단이 어떤 수준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97대선 자금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상 검찰에 대해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린 후에 이뤄진 관련 인물에 대한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만약 정 장관이 한 변호사의 X파일 연루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장관과 실무진들은 국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만큼 잘못된 인사에 대해 문광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추궁했다.

언론노조는 그러면서 “한부환 변호사에 대한 중재위원 위촉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정 장관이 당장 한 변호사에 대해 위원자격을 해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특단의 투쟁을 벌일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 민언련 “불법뇌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언론 피해자 억울함 풀어 주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2일 성명을 내고 “재벌로부터 불법 뇌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청인과 언론사가 다툼을 벌이는 사안에 대해 공평무사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겠느냐”며 “한부환 씨의 중재위원 위촉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한부환 씨가 뇌물 수뢰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이 해소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언론중재위원 위촉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위까지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언련은 “언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위원의 자질을 엄정하게 따지는 것이 마땅한데 정동채 장관이 한 변호사가 문제의 ‘떡값 검사’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앉혔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당사자들이 사임하는 일이 되풀이 돼 정권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언련은 “정 장관이 끝까지 한씨를 중재위원으로 위촉하면 우리는 정부가 X파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의 불법 뇌물 공여를 철저하게 수사하기는커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공직에 등용한다는 것은 검·경·언·권 유착을 덮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관광부 “결격사유 발견되지 않아 중재위원으로 위촉”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 5분의 1은 대한변호사협회장, 5분의 1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한부환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를 유관기관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위촉한 만큼 중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해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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