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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임사건 불성실처리…법무사는 과다보수 청구

소보원,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 95.3% 증가

2005-09-01 15:44:40

변호사는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소비자와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법무사는 과다한 보수를 청구해 소비자와 가장 많은 분쟁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일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상반기 중 84건이 접수돼 지난해 43건에 비해 95.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접수 순위는 변호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사가 2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변호사는 53건 중 수임사건 불성실 처리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하면 무려 250%나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 박모(여·65)씨는 채무자에게 3,000만원을 대여해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채무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A변호사에게 소송사무를 위임했으나 A변호사는 면담을 해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위임사무 처리로 인해 결국 패소했다.

이에 의뢰인 박씨는 A변호사에게 착수금 600만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또한 사건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착수금 환급에 관한 분쟁도 25건이나 됐으며,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에 비하면 56.3%가 증가했다.

법무사는 22건 중 과다한 보수 청구에 따른 환급요구 분쟁이 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해 75%나 증가했다.

또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신청사무 소홀 및 서비스 미이행 등 수임사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해 소비자 분쟁을 일으킨 건수도 8건이나 됐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접수된 피해사건 84건 중 38건은 ‘환급’으로 처리됐고, ‘부당행위시정’이 7건 등 50건을 합의권고로 피해가 구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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