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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개인파산·면책결정 신속 처리

예규 9월 1일 시행…면책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

2005-08-31 18:54:10

앞으로 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법원이 공고와 송달을 동시에 함으로써 채무자의 비용이 절감되고 신속한 심리도 받게 된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면책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채권자들의 부당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새로 제정된 예규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예규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면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명부는 파산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일람표로 대신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은 파산요건 흠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부당한 추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등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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