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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로펌 국내 설립 허용·국내 변호사 고용 및 동업 금지

법무부, 외국변호사제도 수립 위한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2005-08-31 15:41:28

법무부는 현재 WTO에서 진행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에서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은 허용하되,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 또는 국내 변호사의 고용은 허용하지 않는 법률시장 개방안을 제출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변호사들의 관리감독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가칭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해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정훈 변호사(대한변협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법자무사법 제정은 내년 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법률시장 개방안의 국내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전했다.

신설된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훈 변호사(변협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 위원장·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한만수 한양대 교수(前 변협 국제이사) ▲김갑유 변호사(前 변협 국제이사) ▲박종백 변호사(세화 대표변호사)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위원) ▲최윤희 건국대 교수(前 사법연수원 교수) ▲김광호 변호사(삼성전자 법무팀 전무이사)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보 ▲배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관 ▲한승철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위촉됐으며, 간사로는 ▲김형준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가 맡게 됐다.

특별분과위원회는 장차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 그리고 직무감독 등을 규율할 법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법률시장 개방안에는 외국변호사도 국내에서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나라의 법과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서비스는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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