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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보관 폄하 발언에 화난 참여연대 “사과해”

참여연대 명예 훼손한 것…수사기관 대변인 자질 의심

2005-08-27 16:48:17

참여연대는 강찬우 대검찰청 공보관이 최근 “많은 삼성사건이 무혐의를 받는 이유는 참여연대가 신문에 난 것 가지고 고발하기 때문”이라는 발언과 관련, “대검 공보관의 발언은 사실왜곡이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고발을 폄훼함으로써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강찬우 공보관의 발언은 지난 23일 방영된 MBC‘PD수첩’에서 “많은 삼성사건이 무혐의를 받은 이유는 참여연대에서 고발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금융이나 기업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팀에서 하게 되면 처벌한다. … 참여연대에서 고발했다는 뜻은 신문에 난 것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으로 무혐의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26일 대검찰청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참여연대는 사과 요청 공문에서 “대검 공보관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불법사실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고발을 폄훼함으로써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 공보관이 어떤 근거로 참여연대가 신문기사에 의존해 고발했다고 단언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고발한 사안이 전혀 없으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안은 금감위와 공정위 등 감독기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바 있고, 이로 인해 행정 제재조치까지 받은 사안도 다수 있다”며 “오히려 문제는 명백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조차 ‘삼성 눈치 보기’, ‘삼성 봐주기’에 급급해 무혐의 처리를 내리는 검찰의 태도에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런 예는 수없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99년 금감위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이재용 씨에게 부당이득을 준 삼성생명의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으나, 검찰은 지난 4월 귀 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했다”는 등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문제의 발언이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시민단체의 고발 자체를 근거 없는 것으로 폄하한 것”이라며 “더욱이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발인이 정부 감독기구라면 처벌하고, 시민단체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수사기관의 대변인으로서 기본조차 의심케 한다”고 자질론을 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근거가 불확실한 ‘신문기사’를 보고 고발한 사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검찰과 발언 당사자는 밝혀야 한다”며 “만약 문제의 발언이 강찬우 공보관 개인 소견이라 해도 공중파 방송에서 충분한 근거와 법적 검토를 거친 시민단체의 고발을 비방하는 것은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 만큼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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