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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검사 시절 받은 용돈, 뇌물로 생각 안 해”

“명절 때마다 떡값 받았다면 그동안 방앗간 몇 채 사겠네”

2005-08-24 16:42:20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고,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지역 유지들이 추석 때 용돈 명목으로 주는 돈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용기(?) 있게 고백했으나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홍준표 의원은 23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선배들이 주는 용돈은 받아 본 일이 있고, 밖에서 추석 때가 되면 소위 용돈 명목으로 지역 유지들이 주는 돈도 받아본 일이 있다”며 그러나 “100만원이 넘어가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떡값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지방에 가면 지역 유지들이 다른데 와서 수고한다고 10∼20만원씩 용돈을 줬다”며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나 있을 때는 50만원 줄 때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 때 그것을 뇌물로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며 “그냥 검사들이 지방에서 고생하니까 평소에 친한 유지나 친구들이 용돈조로 주는 것을 받을 때 뇌물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공직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보통 떡값이라고 할 때는 추석이나 명절 때 떡값이라고 하는 용돈 수준이지, 100만원이 넘어가면 그건 떡값이 아니다”며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받았다면 포괄적 의미의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이 K 전 검사장이 세풍 수사 때 떡값을 받고 삼성을 봐줬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 홍 의원은 “조사결과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노회찬 의원이 ‘봐준 의혹이 있다’ 정보면 몰라도 단정적으로 ‘봐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노 의원이 조금 ‘오버액션’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남이 받으면 뇌물이고, 내가 받으면 떡값이라는 논리는 어느 법에 명시된 기준이냐”

홍준표 의원이 검사 시절 용돈을 받았던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백했으나 네티즌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아 때아닌 된서리를 맞고 있다.

홍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수십 건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신의영’이라는 네티즌은 “남이 받으면 뇌물이고, 내가 받으면 떡값이라는 논리인데 100만원의 기준은 어느 법에 명시된 기준이냐”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법조계 시절 명절 때마다 99만원 씩 떡값 받았다면, 그동안 모은 떡값으로 방앗간 몇 채 사겠다”고 비난했다.

‘지지자’는 “10∼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용돈 수준으로 생각하는 떡값 관련 사고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돌쇠’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용기 있는 고백에 찬사를 보낸다”고 옹호했고, ‘이성훈’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청렴한 척 하는 군상들보다는 훨씬 좋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자기고백 후에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그러했지만 현재의 성숙한 민주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 됐고 그런 일들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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