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피의자·피고인 출석 담보하면 보증금 없이도 석방

사개추위, 인신구속 개선안 발표…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2005-08-22 17:05:59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 동안 논의됐던 인신구속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법률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사개추위 실무2팀 김진욱 변호사는 우선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돼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석방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구속상태를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 판검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과다한 수임료를 지불하는 등 법조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로 인해 석방이 수사 및 재판의 진행 경과시간에 비례함에 따라 재판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무조건 불복하는 경향을 낳기도 한다”며 “또한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단지 인권침해 문제를 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과 당연불복의 관행 등 사법제도 자체의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개추위는 “수사 단계의 구속 결정이 사실상 유죄 선고이고 이후의 재판절차는 가석방심사에 해당한다고 봐도 크게 그릇됨이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하고 석방을 시키거나, 그런 담보제공을 석방조건으로 해 영장을 발부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적합한 석방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제공돼야 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조건부 석방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영장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개추위는 덧붙였다.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현행 제도 중 구속이후에 석방하는 ▲구속적부심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보석 등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조건부 석방의 사례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피의자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육성 대화가 가능한 이동통신장치 휴대할 것 ▲법원이 정한 기관 내지 공무원에게 소재지와 연락처를 정기적으로 신고할 경우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석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개추위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어떤 경우에도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적사항 ▲체포 및 석방 일시, 장소, 사유 ▲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긴급 체포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통지서류는 석방된 자나 변호인 등에게 열람·등사권을 부여해 불법체포에 따른 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수단으로 하도록 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