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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가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내년부터 시행

2005-08-22 15:53:06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산내역 등으로 미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1년 이상 장기 체납하거나,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불성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구금할 수 있는 감치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금 대상은 불성실 고액·상습 체납자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한 사례가 3회 이상이거나 ▲체납한 총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은 체납 당사자에게 완납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이후에 완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검사에게 감치(구금)을 청구하고, 이어 법원 재판을 거쳐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소액 과태료를 체납한 국민은 제외되며, 불성실 고액·상습 체납자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현행 과태료 제도는 집행을 강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각종 행정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현행 과태료 제도는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집행율이 50%에 불과하며, 과태료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이 31만 명에 이르는 등 상습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은 과태료 경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되지만, 반칙을 일삼는 사람은 사업허가 제한이나 구금 등 상응한 제재를 받는다는 의식이 통하는 사회가 조성돼, 과태료 집행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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