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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설…정치권 상반된 해석

장윤석 “긴장과 갈등 관계” vs 우윤근 “원칙적 얘기 불과”

2005-08-21 17:41:48

옛 안기부 X파일 수사 방향 등을 둘러싸고 최근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의 갈등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장관이 X파일과 관련해 18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검찰을 겨냥하자, 김종빈 검찰총장도 “비합리적인 지휘는 승복할 이유가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이에 일부 언론들이 갈등설로 보도했다.
장윤석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관과 검찰총장의 발언은 원칙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법사위 간사)의 말에 대해 “장관과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얘기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원론적인 얘기를 장관과 총장이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의 갈등이 깔려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 애당초 정치적 공무원이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만 검찰총장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야 될 최후의 보루”라며 “기본적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법무장관이 수사에 관한 한 개개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장관급의 강력한 방패를 둠으로써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애당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긴장의 관계”라고 부연했다.

반면 우윤근 의원은 이날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갈등이 아니라 장관이나 총장의 얘기는 원칙적인 법에 규정된 내용을 강조한 것”이라며 “장관의 얘기는 거대권력, 정치권력이나 언론이랄지 재벌 이런데서 외압이 들어오면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 검찰총장을 통해 그런 외압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우 의원은 또 “검찰총장의 얘기는 검찰청법 제7조2항에 명시돼 있는데 검사는 상급지휘자의 지휘감독이 불법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도 “장관이 지휘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게 아니라면 검찰총장은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며 “다만 정치적 외압을 가한 경우 검찰총장이 단호히 (이의) 제기한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갈등설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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