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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폭로 땐 명예훼손죄로 처벌 못한다…형법 개정안

박영선 의원 “불법적 행위 공개 방지하는 수단으로 남용”

2005-08-19 12:20:05

안기부 X파일 공개와 관련해 명예훼손이냐 알권리가 우선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공직자나 공인에 대해 폭로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실을 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개인에 대해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 외에도 당사자가 공직자이거나 공인인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이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적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주요 관심사에 관해 비판이나 의혹이 제기되면 당사자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가 일쑤”라며 “우리 사회에서 명예훼손죄는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적 명예의 손상을 구제하는 수단이기보다 이들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의 공개를 방지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남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인 또는 사인을 불문하고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의 적시가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애초에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개인의 순수한 사적 영역의 명예를 보호하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와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X-file의 공개와 관련해 그 내용보다 불법도청이라는 수단의 불법성으로 모아가려는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논리 중 하나가 명예훼손 논란”이라며 “최근의 소모적인 논란도 명예훼손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공익적 목적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소모적 논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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