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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委, 대상그룹 前수사팀에 인사 불이익 권고

“검찰권 자의적 행사라는 비난 야기했기 때문”

2005-08-18 14:24:39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을 첫 수사했던 인천지검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의 감찰결과를 보고 받고, 대검 예비감찰결과의 적정성과 법무부의 감찰이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및 그 결과에 상응한 조치에 대해 토의했으며, 특히 인천지검 2차 수사팀의 참고인중지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개별적인 검사에 대한 문책성 조치보다는 향후 금력과 권력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검찰권 행사의 개혁차원에서 인천지검 2차 수사팀에 대해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사 평가자료로 활용해 향후 인사에 반영하도록 천정배 장관에게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고했다.

감찰위는 권고결정 이유에 대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2004년 1월 대상의 직원들이 해외로 출국해 소재불명을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고 같은 해 4월 임 회장을 기존에 기소된 유모씨 등 3명의 공소장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비난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찰위는 그러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할 만한 단서가 없어서 비위조사 차원의 감찰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는 대검의 예비감찰 결과는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장관은 자문기관인 감찰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의견을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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