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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 적용 배제 법률 만들어야”

노무현 대통령, 광복 60주년 경축사 뭘 담았나

2005-08-15 14:27:08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은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서울 광화문앞 광장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더 이상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큰소리까지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을 분노케 하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정경유착, 권언유착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불거져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후의 사건은 아닐 것으로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특권과 특혜를 누리거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우리사회는 크게 세 가지 분열의 요인을 안고 있는데 하나는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이고, 둘은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의 구조이며, 셋은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부터 생길지도 모르는 분열의 우려”라고 지적하면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해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고, 올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만들어 그동안 미뤄왔던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의 나머지 한 쪽도 밝힐 수 있게 됐다”며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정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덧붙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역사적인 정리, 즉 ‘과거사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피해를 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과거사정리기본법과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돼 입법을 할 경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정치과정에서 생긴 우리사회의 분열구조인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가 해소되기 전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다고 단번에 지역감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치의 지역구도는 해소될 수 있고, 정치적 선동으로 갈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버릴 수 있다”며 “정치인들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와 결단으로 나라의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끝으로 “역사는 지금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라는 또 하나의 소명을 던져주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일인만큼 국민과 함께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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