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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음주운전 말리지 않은 동승자 20만원 과태료 부과

박찬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2005-08-10 01:16:26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9일 “음주운전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하거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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