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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노출’ 방송 벌금 6억원…‘성기노출’은 500만원?

로마켓, 성기노출방송과 바바리맨 - 공연음란죄에 대해

2005-08-09 22:10:17

사상초유의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공중파 방송의 가요프로그램 생방송 중 한 인디밴드의 멤버가 (바바리도 입지 않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장면이 4초간 공중파를 타고 200만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방송사고이다.

경찰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이들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이들에게 합당한 죄책인가 의문이다.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가 성립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란 성적 감정을 자극 또는 흥분시켜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류 또는 과료? 다른 형법규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범죄 처벌 수준의 낮은 형벌이다.

즉, 본죄는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여 약간의(?) 물의를 일으키는 성도착증 환자 바바리맨 정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공중파 방송으로 온 국민 앞에서 성테러를 자행한 자에게는 너무나 낮은 수준의 처벌조항이다.

작년 2월, 미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중 재닛 잭슨이 가슴을 열어 보인 사건이 있었다. 그 광경은 슈퍼볼을 생중계하던 공중파 방송 CBS를 통해 8천만 미국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었고, 미연방통신위원회는 CBS와 재닛잭슨에게 각 55만달러(약 6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적지 않은 벌금이다.
성에 대해 무감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파급효과가 막대한 공중파 방송을 통한 성테러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이 사건은 여가수가 가슴을 열어 보인 것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불법성이 크다. 하지만, 그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수천명 청소년 관객과 200만 시청자 앞에서 태연히 바지를 벗어 내린 성테러범을 여학교 주위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바바리를 젖혀 몇몇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바바리맨과 동일시 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바바리맨 이상의 처벌은 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 또한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각종 방송을 통한 성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방송사의 방송 기술 수준 향상도 그러하거니와 입법적으로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죄의식은 노상방뇨나 음주소란 정도에서 영원히 멈출 것이다.
<자료제공 = 로마켓(www.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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