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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시효, 변호사는 2년…중개업자는 무기한

인권위 “평등권 등 침해…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권고”

2005-08-09 18:35: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9일 “업무정지 처분에 시효규정이 없는 부동산중개업법은 행정청에 무제한 기간동안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K(64)씨는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자격증과 달리 행정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아 위법행위 후 기간이 아 무리 많이 경과해도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는 위법행위를 한 중개업자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행정처분의 시효기간은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호사는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와 공인회계사, 관세사와 변리사도 행정처분 시효기간이 각각 3년으로 규정돼 있어 공인중개사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시효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부동산중개 특성상 위법행위가 있은 후 상당기간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시효를 두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록 시효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공익목적과 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변호사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잘못된 변호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지만 행정처분 시효가 2년으로 돼 있고,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분식회계 등)할 경우 오히려 공인중개사보다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인중개사가 시효규정을 악용할 위험이 있고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인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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