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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중개업자가 실제 권리자 확인 소홀했다면 80% 책임

법원 “부동산등기부 등 확인해야…세입자도 과실”

2005-08-07 22:04:33

기존 세입자가 집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새로 입주하려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챘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범에 속아 전세금 7천만원을 사기 당한 C(31)씨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80%인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부동산 권리관계에 있어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조사·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중개업자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주민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중개업자가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다만 “원고도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던 C씨는 지난해 3월 중개업자의 소개로 자신이 집 주인이라고 속인 남자와 7천만원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나중에 그 남자가 집 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허위계약을 맺고 전셋돈을 가로 챈 것으로 밝혀지자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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