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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패륜 장면 방송되면 업무정지 및 1억원 과징금

김충환 의원, 방송법 개정안 마련…9월 정기국회 통과

2005-08-07 15:56:1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공영방송에서 성기노출사건과 시어머니를 때리는 패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최고 업무정지처분 및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서명을 동료의원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에서 심각한 음란·패륜 등의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돼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는 물론 건전한 가정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나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재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제재 규정에 지나지 않고 있다” 고 현행 방송법 제재 규정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선진국의 음란 및 선정성에 대한 제재조치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제재조치는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자체의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방송사 스스로 제도적 개선과 의식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니플 게이트 가슴노출 사건은 물론 C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50만달러(약 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방송사는 스스로 방송까지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도 벌금을 최대 25만 파운드(약 4억 5천만원)를 부과 및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2004년 과도한 선정적, 폭력적 언어를 반복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락(Rock) 전문 라디오 방송사인 CHOI-FM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개정법률의 향후 입법 일정과 관련, “많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10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9월 정기국회시 문광위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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