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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전평화’이유 입영 거부자에 징역 1년6월 선고

“양심의 자유 등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 보장”

2005-08-02 23:43:20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훈련소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반전평화’를 외치며 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회단체 활동가 임재성씨에 대한 병역법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병역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병역법도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국방·병역 의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 가능한 만큼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법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에 유보돼 있다”며 “병역법이 대체복무 특례를 두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4년 12월 13일까지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반전평화를 외치며 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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