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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인권침해 논란 ‘청송보호감호소’ 역사 박물관으로

법무부, 사회보호법폐지법 취지 살려 3일 현판 내려

2005-08-02 18:11:59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국내 유일의 보호감호 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가 현판을 내리고 24년의 세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8월 4일 공포·시행될 사회보호법폐지법의 취지를 살려 3일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에 맞게 가출소 확대 등을 통해 피보호감호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보호법폐지법 부칙에 의해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는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감호 집행을 받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해 동종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때 형벌 외에 더 부과하기 위해 만든 감호처분을 집행했던 곳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지난 81년 10월 (구)춘천교도소에 개소돼 83년 2월 현재의 시설이 준공되면서 이전했다.

그동안 1만 3,413명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감호 집행을 받고 출소했으며, 현재 191명의 피보호감호자가 수용돼 있다.

앞으로 청송보호감호소는 청송제3교도소로 전환되며, 현재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와 재범 이상 수용자를 병행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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