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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현수막 허용하면 서초동은 현수막 천지

변협 유권해석 “무료법률상담 플래카드 설치 안 돼”

2005-07-28 18:25:07

법무법인이 ▲개인회생 ▲토지수용 ▲민·형사 ▲이혼 ▲아파트 하자 ▲상속 등 법률문제에 관해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28일 A법무법인이 무료법률상담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것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위반되는 광고행위”라고 밝혔다.
변협은 “광고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 간판 이외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운송수단 기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사건유치 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협회의 견해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사건유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활동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주체나 법률상담의 대상과 내용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질의의 경우 법무법인이 무료법률상담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건유치 목적이 아닌 오로지 공익활동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만큼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수막 설치 자체가 불법이고 또한 순수한 의도를 갖고 무료법률상담을 하려면 국선변호사 등의 활동을 하면 되지 굳이 현수막까지 내걸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결국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 자기 광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 공보이사는 특히 “서초동의 변호사들 대부분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현수막을 내걸고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서초동은 현수막 천지가 될 것”이라며 “과거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려는 일부 변호사들이 광고수단으로 무료법률상담 현수막을 악용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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