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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에 정면승부로 희생할 인사가 대법원장 돼야

민변·법원노조·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 발표

2005-07-27 14:39:15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인데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버티는 대법원이야말로 법원 문제의 발원지이자 총집산지인 만큼 새 대법원장은 법원개혁 문제에 정면승부를 걸 수 있는 재야 인사가 돼야 한다”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장 인선 기준을 이 같이 제시하면서 대법원장 선임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방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법원장 인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2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동입장을 발표한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굵직한 시민사회단체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공동입장문에서 “법원개혁은 시대적 요청인데 지금 법원 상층부는 법원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원 스스로가 법원개혁 시기를 놓치면 법원 내외부에서 쌓여 가는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해 분노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외부로부터 법원개혁이 이뤄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원개혁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로 우선 “사법사(司法史)는 오욕과 굴종으로 점철돼 왔지만 사법부는 한번도 반성과 사죄를 한 적이 없고, 행정부나 입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오히려 인권유린을 묵인하고 정당화 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재벌기업과 힘있는 자와 같은 강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또한 전관예우라는 다른 나라 사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병에 걸려 가난한 서민들보다는 ‘전관’을 거액에 산 부자들의 기득권을 확인해 주는데 후한 인심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전국 판사의 인사권과 보직권 등 법원행정권을 독점하는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는 대법원이야말로 모든 법원 문제의 발원지이자 총집산지”라며 “국민의 선거로 뽑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법원이 기수와 서열에 따라 남성 엘리트 법관들만을 대법관에 앉힘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와 이익은 애초에 대변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을 독점한 제왕적 대법원장이 사법권력의 정점에 위치하고 그 밑에 촘촘한 수직적 위계질서로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을 이룬 관료화된 법관들이 도열해 왔다”며 “이런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는 원칙과 소신에 의해 판결하기 보다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따라서 법원개혁은 사법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이 돼야 하는 만큼 새 대법원장은 법원개혁 문제에 정면승부를 걸 인사여야 한다”며 “법원개혁 의지가 투철하고 법원개혁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던져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법원장

이들 단체들은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몸을 담은 인사는 다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과 함께 우리 사법사 왜곡에 함께 한 공범인 만큼 참여정부의 첫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발을 들인 적이 있는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며 “새 대법원장은 관료사법의 때가 묻지 않은 재야 변호사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판사 경력은 있으되 적어도 대법원에 몸담은 적은 없는 신선한 인물 중에서 물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내에 스며들어 있는 사법관료주의를 혁파해 내고 법관들이 승진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배포를 가진 인사가 새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부가 기개와 소신에 찬 판결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때에만 권력분립원리가 추구하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다”며 “새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할 능력과 용기를 가진 인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지만 법의 의미를 구체적 사건에서 밝혀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비리소 법이 국민생활에 살아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사법부를 통해서이며, 그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이 대법원에 있는 만큼 새 대법원장은 다양한 인적 구성의 균형잡힌 대법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대법원은 소수자 및 약자의 보호에 각별한 배려를 쏟지 못했기에 여성,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므로 신임 대법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해 본 인사들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끝으로 “바람직한 대법원장을 뽑아 법원개혁을 이루자는 국민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진보인사를 무조건적으로 대법원에 밀어 넣자는 식의 악의적 호도나 폄하는 없어야 됨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이번 입장표명은 보수가 진보를 압도하거나 진보가 보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든 적정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든든한 최후보루가 돼 줄 수 있는 대법원과 사법부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자는 데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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