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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은 피카소 작품 앞에서도 정신분석 할 것”

대법원, 중학교 미술교사 맨몸 사진 음란물 인정

2005-07-27 12:23:06

대법원이 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흑백 알몸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음란물을 인정하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부부의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교사 K(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인정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K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6장 중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K씨 부부의 맨몸 정면 사진 ▲여성성기를 정밀하게 묘사한 그림 ▲발기돼 정액을 분출하는 남성 성기 그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淫亂)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의 맨몸 정면 사진은 신체의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제작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얼굴과 성기를 가리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나신을 드러낼 필연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성기 그림은 묘사가 매우 정밀하고 색채가 사실적이라는 이유로, 또한 정액 분출 그림은 성적 수치심 외에 다른 사고를 할 여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음란물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누리꾼들이 법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유죄판결을 받은 K씨의 홈페이지(http://home.megapass.co.kr/~kig8142/)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라”는 격려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작성자가 ‘오관수’는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특히 맨몸 사진을 음란물로 판결한 것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하려고도 않은 것”이라며 “도대체 사회 평균인의 입장과 건전한 통념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더 나아가 ‘관전자’는 “예술품은 예술가에 의해 명명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술가가 제기한 예술적 행위나 작품에 대해 육법전서 달달 외우기나 한 법관들이 뭔데 법조문으로 판결을 내리느냐”며 “(법관들은) 피카소 작품 앞에서도 정신분석 할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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